2025년 7월 17일,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4명에 대한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2015년 합병 이후 약 10년간 이어진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논란의 핵심이었으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주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2015년 5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1:0.35 비율로 합병을 결의했습니다. 당시 이재용 회장은 제일모직 지분 23.2%를 보유했으나 삼성물산 지분은 없었고,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 최대주주로 올라서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