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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간 밥그릇 싸움에 발목" 민주당 디지털자산법, 핵심 쟁점 조율 난항

Htsmas 2026. 1. 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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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결과, 법안의 명칭과 기본적인 자본금 요건 등은 합의되었으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한국은행의 권한 범위 등 핵심 이해관계가 얽린 사안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3줄 핵심 요약

  •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 은행 지분 51% 이상 컨소시엄에만 권한을 줄 것인가를 두고 금융위와 민주당 간 이견. (민주당은 핀테크 등 혁신 기업 참여 확대 주장)
  • 한국은행 vs 금융위: 한국은행의 '만장일치 의결권' 요구가 거절되고 '협의제'로 가닥이 잡혔으나, 세부 감독 권한을 두고 부처 간 갈등 지속.
  • 대주주 지분 제한 제외: 업계 반발이 거셌던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은 빠른 입법을 위해 이번 기본법에서는 일단 제외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

## 1. 주요 합의 및 확정 사항

이날 회의를 통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안명 확정: 이강일 의원의 '혁신법', 박상혁 의원의 '산업법' 등을 통합해 가장 포괄적인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결정.
  • 자본금 요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법정 자본금은 최소 50억 원 이상으로 설정 (전자금융거래법 준용). 일반 사업자는 등록제 1~5억 원, 인가제 5~10억 원 수준.
  • 거버넌스 구축: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한은, 기재부, 과기정통부가 참여하는 '가상자산협의회(가칭)' 신설.

## 2. 해결되지 않은 '뜨거운 감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은 정책위원회와 정부 당국 간 막판 조율로 넘겨졌습니다.

  • "은행이 51%냐, 아니냐": 당정은 당초 금융 안정성을 위해 은행이 과반 지분을 갖는 컨소시엄만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민주당 TF 내부에서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라는 반발이 나와 핀테크 기업의 지위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한은의 거부권(Veto) 논란: 한국은행은 디지털자산위원회 의결 시 사실상의 거부권인 '만장일치제'를 요구했으나, TF는 효율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현재의 '협의제' 방식을 고수하기로 했습니다.
  • 거래소 대주주 규제: '코인판 금산분리'로 불리는 대주주 지분 15% 제한은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입법 지연 우려로 인해 **"이번 회기 내 처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 3. 향후 입법 일정

  • 2026년 2월 초: 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율을 거쳐 최종 당론 발의.
  • 2026년 설 연휴 전: 법안 발의 완료 목표.
  • 2026년 상반기: 국회 정기 심사 및 처리 시도.

 전문가 인사이트: "산업 진흥과 소비자 보호의 줄타기"

정치권 관계자들은 이번 입법 과정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민주당이 정부안을 기다리지 않고 자체 통합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은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더 이상 늦춰질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다만, 기관 간 권한 배분이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을 경우 법안 통과 후에도 실행 단계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결론: 2026년 상반기, 코인 시장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번 법안이 발의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본격적인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의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금융권과 핀테크 업계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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