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이 국내 바이오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재생치료 임상 연구 대상 범위를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임상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된 치료법의 활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주요 변화와 기대효과임상 연구 대상 확대: 중증·희귀·난치 질환에서 모든 질환으로 확대임상 데이터 확보 용이: 일반 환자 참여로 더 많은 데이터 수집 가능첨단재생의료 기술 활용 범위 확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 가속화규제 완화: 임상 연구 및 치료제 개발 과정 간소화주요 수혜 기업지씨셀: 항암면역세포치료제 '이뮨셀엘씨' 개발 및 CDMO 사업 강점차바이오텍: 다양한 세포치료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