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367조 STO 시대 개막... 토큰증권법 본회의 통과 및 2027년 시행 확정

Htsmas 2026. 1. 16.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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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한 지 3년 만에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핵심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2026년 1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부동산, 미술품, 음악 저작권 등 유무형의 모든 자산을 주식처럼 쪼개서 거래할 수 있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1. STO 법안 통과 핵심 포인트

이번 개정안은 블록체인 기술(분산원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증권'의 한 형태로 공식 인정한 것이 핵심입니다.

  • 분산원장 법적 효력 부여: 기존의 전자증권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에 기록된 장부(분산원장)도 증권계좌부로서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 발행과 유통의 엄격한 분리: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토큰증권을 발행한 사업자가 직접 유통(거래소 운영)까지 맡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 투자계약증권 유통 허용: 조각투자의 대표 격인 투자계약증권을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2030년 367조 원 규모... '디지털 금융 르네상스' 예고

금융투자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를 시장 성장의 기폭제로 보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시장 규모 전망 2024년 약 34조 원 → 2030년 367조 원 (GDP의 14.5%)
주요 수혜 자산 부동산, 미술품, 음원 저작권, 한우, 지식재산권(IP) 등
향후 일정 2027년 1월 정식 시행 (1년간의 준비 기간 부여)
준비 기구 다음 달 중 '토큰증권협의체' 발족 및 기술·인프라 세부 설계

3. 시장의 반응과 남은 과제

업계는 "숙원이었던 법적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 장외거래소 인가 논란: 당초 발표 예정이었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결과가 일부 업체(루센트블록 등)의 재검토 요청으로 지연되고 있어, 실제 시장 개화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 인가 기준 구체화: 금융당국이 향후 1년간 설계할 발행인계좌관리기관 및 투자중개업자 인가 요건의 세부 수위가 시장의 진입 장벽을 결정할 전망입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세상의 모든 가치가 증권화되는 시대"

10년 차 디지털 금융 분석가로서 볼 때, 이번 STO 제도화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자본시장의 민주화'**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고액 자산가들만 가능했던 빌딩 투자나 희귀 미술품 소유가 이제는 소액 투자자들에게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기업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창구를 얻고, 투자자들은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수 있는 '윈-윈(Win-win)' 생태계가 구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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