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주요 개선 사항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상장주권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수대상 법인 및 기관투자자: 종목별 잔고 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위반 시 제재 강화법인 및 증권사: 1억원 이하 과태료금융투자업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가능공매도 거래조건 통일기관 및 개인투자자 모두 상환기간 90일,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상환기간 위반 시 과태료: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CB·BW 관련 규제발행 공시 후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일까지 공매도 투자자의 CB·BW 취득 금지ATS 공매도 규제거래소와 동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