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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장난감, 내년부터 EPR 의무화! 재활용 기준 비용 1kg당 343원 책정

Htsmas 2025. 12. 1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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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플라스틱 완구류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대상에 포함하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EPR 제도의 개요:
    • 제품 또는 포장재의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폐기물 회수 및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 플라스틱 완구류 적용 내용:
    • 대상 품목: 레고와 같은 블록 완구, 프라모델 등 대부분의 플라스틱 완구류가 해당됩니다.
    • 제외 품목: 파티 완구나 봉제인형 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이 어려운 일부 품목은 제외됩니다.
    • 재활용 기준 비용: 플라스틱 완구류의 재활용 기준 비용은 1kg당 343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업체 부담 감소 예상:
    • 업체들은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해 재활용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EPR 의무가 부과되면서 기존에 내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전체적인 업체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재활용 성과 및 배출 방법:
    • 기후부는 2019년부터 완구 생산자 단체와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시범 사업을 운영했으며, 매년 재활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여 EPR 전환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일반 플라스틱 완구류는 기존과 같이 플라스틱류로 분리 배출하면 됩니다.
    • 주의: 배터리가 들어 있는 등 전기·전자제품에 해당하는 완구류는 소형 가전 전용 수거함이나 지자체의 전자제품 회수 체계를 통해 배출해야 합니다.

투자 아이디어

정부의 플라스틱 완구류 EPR 의무화는 국내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고품질 재활용 소재(PCR)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플라스틱 완구의 회수·선별·재활용 체계가 공식화되면서 관련 인프라 및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됩니다.

  • 핵심 투자 인사이트:
    • 재활용 시장 규모 확대: 플라스틱 완구류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서, 제조·수입·판매업자의 의무 이행을 위한 재활용 처리 물량 및 시장 규모가 공식적으로 확대됩니다.
    • 폐기물 처리 및 선별 기술 수혜: 완구류는 복잡한 소재 구성을 가질 수 있어, 이를 효율적으로 수거, 선별하고 고품질의 재활용 원료(펠릿 등)로 가공하는 재활용 인프라 및 기술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 폐기물 부담금 면제 효과: 제조업체들은 EPR 분담금 납부 후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되어 재정적 효율성이 높아지며, 이는 공제조합에 참여하는 재활용 전문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테마: 폐기물 처리/재활용 테마, 친환경/순환경제 테마, 플라스틱 재활용 소재 테마
  • 리스크 요인:
    • 재활용 난이도: 완구류는 소형 부품 및 여러 종류의 소재가 섞여 있어 재활용 효율이 낮을 수 있으며, 이는 재활용 기업의 비용 효율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규제 변화: 정부 정책에 의존하는 시장인 만큼, 향후 EPR 제도 운영 및 재활용 부과금/기준의 변화가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주식 종목

EPR 제도 확대에 따라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인프라를 보유한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종목명 거래소 관련 내용 및 투자 포인트
코엔텍 코스닥 폐기물 최종 처리(소각 및 매립) 전문 기업. 폐기물 처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
인선이엔티 코스닥 건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전문 기업이지만, 폐기물 처리 산업 전반의 성장세에 따른 간접 수혜 기대.
성일하이텍 코스닥 (간접 수혜)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 기업이나, 순환경제 및 재활용 테마 전반의 정책적 모멘텀 강화 수혜 기대.
(추가 검토 필요)   플라스틱 완구류 재활용 공제조합과 연계된 실제 플라스틱 재활용 처리 기술 및 설비를 보유한 국내 상장 기업들을 추가로 분석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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