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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도입합니다. 이는 개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간의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주요 개선 사항
- 무차입공매도 방지 의무화
- 상장주권 공매도 법인: 내부통제기준 마련 필수
- 대상 법인 및 기관투자자: 종목별 잔고 관리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
- 위반 시 제재 강화
- 법인 및 증권사: 1억원 이하 과태료
- 금융투자업자: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가능
-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 기관 및 개인투자자 모두 상환기간 90일, 최대 12개월 연장 가능
- 상환기간 위반 시 과태료: 법인 1억원, 개인 5천만원
- CB·BW 관련 규제
- 발행 공시 후 전환가액·행사가액 공시일까지 공매도 투자자의 CB·BW 취득 금지
- ATS 공매도 규제
- 거래소와 동일한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공매도 시장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며,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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